제목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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