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공동사업자 통보를 납세의 고지로 생각한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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