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세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