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위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저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먼저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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