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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