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요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65판례(1990.08.10)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190판례(1991.07.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92도532판례(1992.05.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56판례(1993.07.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94도852판례(1994.10.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87판례(1995.01.12)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260판례(1987.01.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20판례(1989.12.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96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7판례(1997.07.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7감도34
  • 참조판례대법원 99도82판례(1999.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310판례(1982.07.27)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660판례(1983.09.13)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951판례(1986.11.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405판례(1989.02.28)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569판례(1993.12.28)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064판례(1994.02.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374판례(1999.04.09)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963판례(1999.05.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