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또는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3판례(1994.09.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판례(1995.03.1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판례(1990.04.10)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23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40판례(1995.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432판례(1992.11.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23판례(1995.08.22)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뇌물공여·미성년자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박·공문서부정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923판례(1996.06.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