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12판례(1989.06.13)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20판례(1989.12.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3판례(1994.09.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