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
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항에서 본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세 가지 요소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12판례(1989.06.13)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6판례(1992.04.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432판례(1992.11.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69판례(1992.06.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636판례(1993.01.1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