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요지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5판례(1990.06.26)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02판례(1990.09.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44판례(1992.08.18)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0판례(1991.07.26)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569판례(1991.12.10)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97판례(1991.12.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428판례(1992.10.13)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