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의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바.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전경’) 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11판례(1992.08.14)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12판례(1991.04.2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18판례(1990.09.1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41판례(1991.11.22)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19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7판례(1990.06.22)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5판례(1990.06.26)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02판례(1990.09.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