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사. "전대협" A인 피고인과 B 등이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 관한 "전대협"의 제안 등을 북한조선학생위원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연락방법으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 방송매체로 보도되게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연락하고, 북한조선학생위원회는 "민민전" 방송을 통하여 "전대협"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기자회견방식에 의한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되고, 위 기자회견 후의 북한 "민민전" 방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51판례(1990.09.25)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607판례(1991.02.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12판례(1991.04.2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86판례(1990.09.25)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41판례(1991.11.22)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19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89헌가113
  • 참조판례1514호제21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12판례(1989.06.13)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6판례(1992.04.24)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