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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