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0.12.22 개정)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014.05.20 개정)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014.05.20 개정)
2의2.
범죄피해자 보호(2014.05.20 개정)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2014.05.20 개정)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2014.05.20 개정)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2014.05.20 개정)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2014.05.20 개정)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