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0.12.22 개정)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014.05.20 개정)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014.05.20 개정)

2의2.

범죄피해자 보호(2014.05.20 개정)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2014.05.20 개정)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2014.05.20 개정)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2014.05.20 개정)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2014.05.20 개정)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