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시위의 목적, 사전준비상황, 그 진행과정, 그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한 피고인들로서는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의 행위를 의도하였거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수회에 걸친 즉시 석방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고, 경찰이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대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동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이에 동 총장이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상황 아래에서는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건물현관 입구에는 빈 드럼통으로, 계단 등에는 책상과 걸상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복도 등에는 석유를 뿌려놓아 가연물질이 많은 옥내에 화염병이 투척되면 화염병이 불씨에 의하여 발화할 가능성이 있고 행동반경이 좁은 고층건물의 옥내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불이 날 경우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사망 등의 결과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도763
  • 참조판례대법원 80도796판례(1980.05.27)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참조판례90도766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011판례(1983.06.14)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48판례(1987.11.24)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51판례(1989.11.14)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46판례(1990.06.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07판례(1987.09.08)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11판례(1987.11.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92판례(1988.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