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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