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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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127판례(1986.12.09)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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