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
요지
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률인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제3조 제1항 제4호가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48판례(1987.11.24)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