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등
요지
자식까지 둔 유부녀가 그 경영의 유치원의 운전사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다정스레 사진을 찍고 애정의 표시로 반지까지 맞춰 주었으며 유치원의 경리사무를 맡기는 등 관계를 맺어오다가 동인이 동녀와의 관계를 청산코자 유치원을 그만두려 할 때 비로소 그때까지의 금품교부를 공갈 내지 절도로 고소한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