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93판례(1978.01.17)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818판례(1982.10.26)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728판례(1986.08.19)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