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371판례(1986.01.21)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421판례(1986.0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900판례(1977.12.13)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