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2277판례(1972.04.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