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치사
요지
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의 책임 다.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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