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
요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그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 결재케 하므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그와 공모한 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도138
  • 참조판례대법원 70도1044판례(1970.07.28)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