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본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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