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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