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나.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12판례(1989.04.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551판례(1991.05.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21판례(1990.04.27)강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818판례(1990.10.23)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906판례(1991.02.26)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46판례(1990.06.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41판례(1990.06.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25판례(1990.12.21)폭행치사,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