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1818 (1990.10.23)
판례
- 제목
- 상해치사
- 요지
-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자수감경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모아볼 때, 자수사실을 포함한 소론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5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21판례(1990.04.27)강도미수
- 참조판례90도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