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행치사,직무유기
요지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429판례(1986.09.23)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18판례(1986.11.25)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29판례(1987.09.22)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048판례(1987.11.24)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51판례(1989.11.14)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46판례(1990.06.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41판례(1990.06.22)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