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