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
요지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도241
  • 참조판례67도988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19판례(1990.04.24)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420판례(1989.05.09)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21판례(1990.04.27)강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818판례(1990.10.23)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