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도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