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7판례(1987.03.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
  • 참조판례87감도15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12판례(1989.04.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