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551판례(1991.05.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0판례(1991.07.26)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