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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