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요지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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