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뇌물공여·미성년자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박·공문서부정행사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특정 다수 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나. 두목급 수괴 이하 조직원들이 상호 역할 분담을 하여, 나이에 따라 서열을 철저히 준수하고 "후배는 선배에게 철저히 복종한다. 조직 내부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일정지역에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행동 강령 아래 출입이 규제된 합숙생활 등으로 조직원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구하였다면, 이는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527판례(1991.12.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432판례(1992.11.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3판례(1994.09.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