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12판례(1989.04.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551판례(1991.05.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44판례(1981.09.22)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647판례(1984.06.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