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요지
가.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모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체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도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