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요지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459판례(1982.06.22)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