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 나라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잠입, 탈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며,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260판례(1987.01.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46판례(1990.06.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705판례(1987.06.2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85판례(1990.08.24)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796판례(1984.10.10)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08판례(1986.07.2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341판례(1987.09.08)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323판례(1985.01.22)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