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또는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 또는 탈출한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잠입 또는 탈출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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