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436판례(1983.11.08)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381판례(1984.09.11)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484판례(1986.10.14)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68도932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76판례(1985.11.26)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08판례(1986.07.2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