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요지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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