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요지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372판례(1983.07.26)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563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6판례(1983.04.26)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참조판례4291형상294
  • 참조판례4293형상508
  • 참조판례64도290
  • 참조판례71도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