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요지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범죄사실 중 적어도 그 행위나 결과 하나만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망명절차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가지고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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