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운반
요지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므로 비록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범증을 인정할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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