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 ]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1961.09.01 개정)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1961.09.01 개정)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