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