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운반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되며 공범중의 한 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1형상559
  • 참조판례대법원 69도643판례(1969.06.10)절도
  • 참조판례4292형상569